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 정부 법조비리 나비효과 (문단 편집) == [[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]] == [include(틀:대한민국 헌정 쿠데타 및 반란)] || [[#s-15|문재인 정부 출범]] || → || '''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''' ||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캐비넷에 있는 문건 하나를 공개했는데, 그 실상이 매우 충격적이다. [[파일:gyeuhmpaper.png]] [[국군기무사령부]]를 위시한 군 내 일부 세력[* 이철희 의원실 및 군인권센터 등은 해당 문건의 [[대한민국 국방부|국방부]] 보고 사실 등을 언급하며 연루된 세력이 더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.]이 [[박근혜-최순실 게이트]]로 촉발된 [[박근혜 탄핵 심판]]의 '''기각 시''' 수도 서울을 비롯한 대한민국 전역에 [[계엄령]]을 선포하고 야당 국회의원들을 체포해[* 박근혜 정부의 실정으로 인해 2016 총선에서 [[더불어민주당|야당]]이 승리해 국회의 세력도가 여소야대인 상태였다.] 국회를 무력화한 뒤,[* 계엄령을 막기 위한 유일한 제도적 당치가 국회 표결이다. 계엄령은 대통령만이 발동할 수 있으나, 국회가 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. 국회의원들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선출직이며 국민의 대표를 역임하고 있으며, 이들의 정치 의사 방해 행위도 반헌법적으로 여겨진다. 국회 표결 무산까지 고려했다는 것은 기획한 당사자들도 이 계엄령이 국민의 동의가 없는 쿠데타임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.][*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형법 제91조 2호 "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."으로 내란죄의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.] 현역 군인 서열 1위인 합동참모의장을 배제한 상태에서[* [[이순진]] 전 [[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|합참의장]]. 계엄 사령관 역할을 수행할 인물이 아니라고 보았다. 그 외의 군 수뇌부로는, 당시 대통령이자 군통수권자인 [[박근혜]] 밑으로 [[황교안]] 전 [[국무총리]], [[한민구]] 전 국방장관이 있었다.] 전방 사단과 [[육군특수전사령부|특전사]]를 비롯한 핵심 병력을 전국에 전개해 국회와 정부 부처와 전국 지자체를 장악하고, 언론 검열로 국민 여론을 틀어막으려던 [[10월 유신|반역]] 미수다. 탄핵이 인용되어 실행되지 않았다. 이 계획이 폭로되면서 [[군인권센터]]는 이 사건에 책임이 있는 [[김관진]] [[국가안보실장]]과 [[한민구]] [[대한민국 국방부장관|국방부장관]]을 '''[[내란죄|내란음모죄]] 혐의'''로 사법기관에 고발했다.[* 내란 음모죄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할 근거가 되는게 1980년대에 비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유사점이 있다. 그나마 이것도 '''극히 일부'''일 가능성이라고 봐도 무방. [br]1) 위수령 및 계엄령을 발동하여 군대를 움직여서 24개의 정부부처를 전부 장악이라는 점에서 '''1979년 [[12.12 군사반란]]''' 상황과 유사하다. [br]2) 국가 기관들을 총동원해서 언론과 인터넷, SNS까지 장악한 뒤, 반발하는 시위를 진압이라는 점 '''1980년 [[서울의 봄]], [[5.17 내란]] 상황'''과 유사하다. [br]3) 탱크와 장갑차, 공수부대까지 동원해서 시위대를 학살하려 한 계획을 통해 박근혜 - 최순실 게이트로 일어난 시위를 강제로 유혈진압한다는 계획이라는 점은 '''1980년 [[5.18 민주화운동]]'''과 상황과 유사하다. [br]4) 군대에 의한 유혈진압이 완료되면 사실상 새로운 군사독재가 시작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'''[[대한민국 제5공화국|전두환 정권 취임]]''' 상황과 유사하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